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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<br/><br/><br/><br/><br/>------- 원본 내용 ---------<br/><br/><br/>주변에서 왕왕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중에 사용후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와 수선의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. 그래서, 원상복구와 수선의무의 범위를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. 실생활에 참조하시고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.<br /><SPAN><br /></SPAN><SPAN class=se_fs_T4 style="COLOR: rgb(0,146,230)"><B>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출처 : 민법 제623조 (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) 민법 제615조, 민법 제654</B></SPAN><SPAN class=se_fs_T4 style="COLOR: rgb(0,146,230)"><B>조</B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-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.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.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><ins>※ 임차인 (세입자)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 수선의 범위 ※</ins></B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◈ 사용 중 고의,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 의무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① 소모품이 아닌 욕조, 변기, 세면대, 싱크대, 문짝, 창문, 벽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시설물 파손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② 유아들의 스티커, 낙서 등 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③ 보일러는 동파가 안되도록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◈ 소규모 수선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① 수도꼭지 교체 등 간단한 수선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② 형광등,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(임의규정)<br /></SPAN><SPAN> 즉, 민법 제623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인 (건물주)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님<br /></SPAN><SPAN> [ 계약전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방법이 우선할것입니다.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대파손의 수리 :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,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<br /></SPAN><SPAN>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.<br /></SPAN><SPAN> [ 노후로 인한 교체나 누수 부분등이 대수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◈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 비용을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.<br /></SPAN><SPAN> [ 대법원 선고 2012다49490 판결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◈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함<br /></SPAN><SPAN> [ 대법원 선고 2002다42278 판결 ]<br> <DIV class=autosourcing-stub-extra style="opacity: 1; -ms-zoom: 1"></DIV></SPA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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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에서 왕왕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중에 사용후 반환시 원상복구 범위와 수선의무에 대한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. 그래서, 원상복구와 수선의무의 범위를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. 실생활에 참조하시고 원만한 해결 바라겠습니다.<br /><SPAN><br /></SPAN><SPAN class=se_fs_T4 style="COLOR: rgb(0,146,230)"><B>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출처 : 민법 제623조 (대법원 선고 94다34692 판결) 민법 제615조, 민법 제654</B></SPAN><SPAN class=se_fs_T4 style="COLOR: rgb(0,146,230)"><B>조</B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 - 원상복구의무에 의거 비용을 제한 후 보증금을 지급함.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함.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><ins>※ 임차인 (세입자)의 원상복구의무 및 소규모 수선의 범위 ※</ins></B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◈ 사용 중 고의, 과실로 인한 파손의 원상복구 의무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① 소모품이 아닌 욕조, 변기, 세면대, 싱크대, 문짝, 창문, 벽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시설물 파손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② 유아들의 스티커, 낙서 등 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③ 보일러는 동파가 안되도록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 시 주의의무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◈ 소규모 수선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① 수도꼭지 교체 등 간단한 수선<br /></SPAN><SPAN style="COLOR: rgb(240,44,140)"> ② 형광등, 전구 등 소모품 교체비용 등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음 (임의규정)<br /></SPAN><SPAN> 즉, 민법 제623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임대인 (건물주)이 당연히 수선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님<br /></SPAN><SPAN> [ 계약전 특약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방법이 우선할것입니다.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★ 대파손의 수리 :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,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<br /></SPAN><SPAN>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.<br /></SPAN><SPAN> [ 노후로 인한 교체나 누수 부분등이 대수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◈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 복구 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소송 비용을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.<br /></SPAN><SPAN> [ 대법원 선고 2012다49490 판결 ]<br /></SPAN><SPAN><br /></SPAN><SPAN> ◈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함<br /></SPAN><SPAN> [ 대법원 선고 2002다42278 판결 ]<br> <DIV class=autosourcing-stub-extra style="opacity: 1; -ms-zoom: 1"></DIV></SPAN>